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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경제 2024. 2. 25. 18:04반응형반응형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.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.
@ 신청 대상
19세 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
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무주택자
- -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-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@ 진행 기간
신청기간 - 2024.2.26 ~ 2025.2.25
지원기간 - 2024.3 ~ 2026.12
@ 신청 방법
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(http://www.bokjiro.go.kr/)또는 주소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대리신청 시 청년거주 주소지 행적복지센터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월세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및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. 신고 하지 않을 시 월세 지원이 중지 됩니다.
@ 지원 내용
월 최대 20만원 , 최대 1년 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@ 필요 서류
지원신청서
소득 및 재산 신고서
서약서
통장사본
임대차 계약서
월세 이체 증빙서류 (최근 3개월 이내)
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(상세)
청약 통장 사본
@ 관련 문의
주소지 행정복지센터
전담 콜센터 1600-0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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